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 영치금(보관금) 입금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
1. 📲 온라인 송금 (가상계좌 이용)
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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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계좌 이용: 수용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해 일반적인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, 또는 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입금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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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계좌 번호 확인: 교정민원 대표전화 1363 또는 해당 교정기관 민원실에서 안내받거나, 수용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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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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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TM 무통장 입금 시에는 송금인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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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자의 영치금 잔액(보관금 잔액)과 이체 금액의 합이 교정시설이 정한 한도(보통 400만 원)를 초과하면 이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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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입금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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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계좌 확인방법 1.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접속 후 인증
2. 접견예약 클릭
3. 대상자 관리 클릭
4. 대상자(수용자) 등록
5. 가상계좌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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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📮 우체국 우편환/전자송금 이용
가까운 우체국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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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체국 방문: 우체국 창구에서 **전신환(우편환)**이나 소액환을 이용하여 해당 교정기관으로 송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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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기재 사항: 송금 시 수용자의 수용번호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3. 🚶♀️ 교정시설 민원실 방문 접수
해당 구치소나 교도소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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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: 해당 교정시설 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후, 영치금 접수서를 작성하고 현금을 납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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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기관에서는 접견 시 현장에서 영치금 처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.
⭐ 중요 사항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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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번호 및 성명 확인: 어떤 방법으로 입금하든, 수용자의 수용번호와 성명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재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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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별 확인: 교정기관마다 세부 절차나 가상계좌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, 입금 전 해당 교정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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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 전화: 교정민원 대표전화는 1363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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